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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 '짱구' 시리즈 일반 유통에도 공급
용량 키운 페트병 형태로 슈퍼, 편의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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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팩 포장 형태로 약국에 유통됐던 조아제약의 '짱구는 못말려' 시리즈가 PET병 형태로 용기를 다양화해 슈퍼, 편의점, 할인점 등 일반유통에도 공급된다.

조아제약의 짱구 시리즈는 '튼튼한 짱구'와 '똑똑한 짱구' 두가지 형태로 출시됐으나 올 1월부터 '칼슘, 철분 함유 짱구는 못말려' 신제품을 추가로 발매했다.

약국유통 제품과 달리 페트병 형태의 일반유통 제품은 290ml 용량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도 특징.

조아 관계자는 "그동안 짱구 시리즈는 약국에서 어린이 음료의 대표주자로 확고한 위치를 굳혀가고 있다"며 "칼슘과 철분을 함유한 신제품도 그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로 아래와 같은 기사도 있네요.
참조하세요.
http://news.media.daum.net/snews/economic/finance/200512/20/fnnews/v11156505.html

어린이 음료 너무 달아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어린이 발효유가 당류가 포함돼 있는데도 ‘무설탕’이나 ‘설탕 무첨가’ 등으로 상품에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어린이 음료엔 제품에 표시된 비타민C가 없거나 표시량보다 부족하고 당류 함유량이 탄산음료보다 많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비만과 충치 등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발효유 9종류와 어린이 음료 11종류를 대상으로 당류, 비타민C 등 영양성분 함유량과 식품표시관련 허위·과장 여부 등을 조사·시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비타민과 무기질의 영양표시 오차 범위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소보원은 관련 업체에도 당류와 합성 감미료 첨가를 자제하고 ‘무설탕’, ‘설탕 무첨가’ 등의 표시를 시정하는 한편 치아건강을 위해 어린이 음료의 수소이온농도지수(pH)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어린이 음료 11종류의 100㎖당 평균 당류(설탕, 과당, 포도당 등) 함유량은 12.9g으로 콜라(12.6g), 사이다(10.3g) 등 탄산음료보다 많거나 비슷했다.

제품별 당류 함유량은 ‘쿠우 포도’(300㎖, 한국코카콜라보틀링)가 40.8g으로 가장 많았고 ‘히야 오렌지’(300㎖, 롯데칠성음료) 37.2g, ‘뿌요소다 블루베리맛’(245㎖, 한국야쿠르트) 27.9g 등의 순이었다.

소보원은 세계보건기구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식품에 첨가하는 당류를 총 열량의 10% 미만으로 권장하고 있고 이런 기준에 따르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어린이음료 1∼2개만 마셔도 1일 당류 섭취량을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와 한국인의 1일 영양 권장량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1일 당류 섭취량은 4∼6세 40g, 7∼9세 45g, 여아 10∼12세 50g, 남아 10∼12세 55g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발효유의 평균 당류 함량은 9.7g으로 어린이 음료보다 낮았다.

또 어린이 음료의 평균 pH는 3.4, 발효유의 평균 pH는 3.8로 각각 나타나 이들 음료를 자주 마시거나 입안에 오래 머금고 있으면 충치가 유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용액의 pH가 5.5 이하이면 치아를 싸고 있는 법랑질(에나멜층)의 칼슘염이 상실되고 충치가 시작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원재료나 성분함량에 비타민C가 표시된 15개 제품 중 1개 제품(튼튼한 짱구는 못말려, 조아제약 식품사업부)은 비타민C가 없었으며 다른 1개 제품(비타썬 혼합비타민 사과, 해태음료)은 비타민C 함유량이 표시량보다 적었다.

발효유 9개 제품 중 ‘앙팡플러스 사과’(서울우유), ‘이오하이’(남양유업), ‘클로렐라 엔오’(매일유업) 등 3개 제품은 당류가 있지만 ‘무설탕’, ‘설탕 무첨가’ 등으로 상품에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 식의약안전팀 김정호 팀장은 “99년도에도 당류가 있는데도 무설탕이라고 표시한 업체들이 있어 시정요청을 한 후 잘 지켜져왔는데 최근 다시 업체들이 무설탕 표시를 하고 있어 간담회를 열어 업체들에 재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타민 및 무기질의 영양표시 오차범위 기준 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